모텔 운영자의 방역(소독)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법령에서 정한 특정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지출인 방역(소독)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당 비용은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방역(소독)비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를 잘 챙겨두셨다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