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소득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0원이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위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월결손금 공제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