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 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임대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용 건물과 주택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의 경우, 재산세 납부액을 사업용 부분과 주택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귀속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용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