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후 연장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소형주택을 다수 보유하신 임대인께서는 주택 수 변동에 따른 과세 영향을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이월된 차량 감가상각비 유보소득을 올해 반영하기 위해 업무용승용차명세서의 한도초과이월명세에 반영하면 되는지 알려줘.
사업자등록 시 관할구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식당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