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전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의 경우, 2019년 이후에도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개정된 세법(2019년부터 부동산 임대업 소득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 가입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 임대업 소득을 포함하여 공제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는 공제 한도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으로 차등 적용되며, 법인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요건이 적용됩니다. 2019년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가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