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세 보증금이 임대차 계약이 해소될 때 임대인으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즉, 전세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라,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 시 자산으로 분류되며, 사업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과 별개로 사무실이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월세, 관리비, 전기료 등은 임대인의 사업자 유형 및 증빙 수취 방식에 따라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비사업자인 경우에도 거래 사실이 입금 내역 등으로 확인되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증빙 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