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간주임대료 계산 방식은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이 다르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을 의미하며,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3.1%로 적용됩니다.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과목별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 제외'로 기재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