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편장부 대상자도 간편장부로 사업소득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결손금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