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이 양도양수될 경우에도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2025. 5. 26.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양도양수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실제 창업한 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기존 사업의 자산을 30% 이하로 인수한 경우에만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산 인수가 30%를 초과하면, 이는 기존 사업의 승계로 간주되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양수 시 자산 인수 비율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액감면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