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이 양도양수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실제 창업한 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기존 사업의 자산을 30% 이하로 인수한 경우에만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산 인수가 30%를 초과하면, 이는 기존 사업의 승계로 간주되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양수 시 자산 인수 비율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액감면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