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높아지는 구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는 납세자의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는 납세자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가 적용되며, 이는 과세표준 구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자체의 공제 비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높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