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에 입사하여 다음 해 6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퇴사 시 연차 계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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