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사례로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미용학원 강사가 학원 운영자로부터 강의 종목, 시간, 장소를 지정받고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강의하며 수강생 수와 관계없이 단위 시간당 일정액을 보수로 지급받은 경우, 비록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CaseRef Court="대법원" Date="2007.9.7." Number1="2006" Number2="도" Number3="777" Type="판결">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CaseR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