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두 대 보유할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6.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두 대 보유할 경우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한도: 차량 대수에 관계없이 연간 총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2대를 보유해도 각각 1,500만원씩 3,000만원이 아닌, 총 1,5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업무전용 보험: 20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2대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운행일지: 연간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일지 작성 시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며, 미작성 시 연간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감가상각: 각 차량에 대해 5년 정액법으로 연간 800만원 한도로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타 비용: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은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처리 가능하나, 총 비용한도인 1,500만원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세금 처리를 해야 하며, 정확한 기록과 증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