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과 2024년에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각각 조정환급세액을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6.
2023년과 2024년에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은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월과 2월에 지급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이 연말정산 환급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7월 10일 신고 시 조정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환급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3월 1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7월 10일까지 반기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 1월부터 6월 사이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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