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금받은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에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정보와 수정 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