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부양 관계를 의미합니다.
만약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인정되어 인적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부양 사실이 부인될 경우, 과거 5년간 잘못 공제받은 세금이 추징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