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30분 근무 시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벌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법 제11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9시간 30분 근무의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게 부여되었거나 전혀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했거나 법정 휴게시간이 부족하게 부여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