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의 재산세는 해당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완공되었더라도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이전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며,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 건물이 완공되는 경우, 완공 시점과 관계없이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신축 건물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는 완공된 다음 연도부터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