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근무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고용 형태나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사 사용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