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를 연말정산에서 35만원 적용받은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나머지 15만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 5. 26.
결혼세액공제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중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연말정산에서 3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15만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세액공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적용
- 부부 각자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 가능
- 생애 1회에 한해 적용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따라서 이미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결혼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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