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와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둘은 목적과 법적 근거, 등록 기관이 다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
임대사업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두 등록을 모두 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시 면세사업자로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