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결제도 카드매출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7. 16.
네, 제로페이 결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 내역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판매(결제) 대행매출자료조회'를 통해 제로페이 매출 자료를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항목 중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매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세액 공제: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제로페이 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로페이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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