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가 변경되더라도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은 실업급여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뿐만 아니라 그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와 현재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이미 수급한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될 수 있으며, 정확한 수급 자격 및 금액은 개인별 가입 기간, 평균 임금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