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벌이 부부가 1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부부 각각 출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입양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 적용되며, 부부 각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어, 첫째 자녀 25만원,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인당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출산·입양공제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1명의 자녀를 출산했을 때, 부부 각각 출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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