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신, 주식 양도로 인한 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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