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중과세됩니다.
법인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단, 법인의 형태와 업종에 따라 중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중과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중과세가 적용되며, 법인격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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