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용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회사가 최종 세액을 계산하고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며, 이 영수증을 통해 최종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분부터 4월분 급여에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