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홈택스 수임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세무 신고 대리 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세무 정보를 조회하고 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시스템을 통한 수임동의가 법적 근거가 됩니다. 수임동의가 완료되어야만 세무대리인은 해당 납세자의 매출, 매입 내역 등을 조회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수임동의 없이 진행하는 신고는 법적 효력이나 책임 소재에 있어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