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업무에 부수되는 경미한 수준의 업무는 감시적 근로자의 근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본래의 감시 업무에 부수되는 수준을 넘어 독립적인 업무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의 승인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법령에 따라 청소 및 미화 보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 및 우편물 투입, 주차 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가 경비 업무 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시적 근로자가 수행하는 부수적인 업무의 범위는 해당 업무의 성격, 수행 빈도, 전체 업무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