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가장 확실한 적격증빙으로, 공급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용): 온라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 보관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관리가 용이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고 간이영수증 등만 받은 경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불비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