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경조사비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통장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 부고장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만 초과분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은 실제 지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조사비임을 명확히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 지출 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고, 20만원 이하의 지출이라도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청첩장, 부고장 등)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