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소재지를 둔 도소매업 중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것으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장의 소재지와 기업 규모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감면받는 세액에는 상한이 있으며, 다른 세액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중 어떤 것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중고폰 도소매 중소기업이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만 35세 전에 청년 창업 세액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