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농어민으로부터 농수산물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는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를 갖추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 인정되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농업조합법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이므로 적격증빙 수취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