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 및 폐업 예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
2. 폐업 예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결론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이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 그 과정에서 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