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하여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요건을 검토할 때 인정됩니다.
이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병역을 2년간 이행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만 35세에서 병역 이행 기간 2년을 차감한 만 33세로 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