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부동산 임대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장이 수도권에 위치하는 경우 감면 대상 업종이라 하더라도 감면 혜택이 제한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에서 교통비는 필요경비로 처리되지 않나요?
종합소득세는 환급이고 농특세만 106,590원이 납부되었다면 제대로 신고된 것이 맞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 시 기장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