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업을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신고 시 단순경비율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5. 26.

    상가임대업의 단순경비율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2. 계속사업자: 당해연도와 전년도 수입금액이 모두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면 수입금액의 41.5%(2023년 기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이는 실제 지출한 비용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단, 실제 지출한 비용이 많다면 기준경비율 방식이나 간편장부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상황에 따라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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