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의 업무용 차량 경비를 매입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28.

    타인 명의의 차량이라도 실제 사업에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는 차량의 종류와 명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경비 인정 요건:

      1. 업무 관련성 입증: 차량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인 증빙(거래명세서, 차량운행일지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실질적 지출: 사업자가 해당 차량 유지비를 직접 지출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적격 증빙: 유류대, 수리비 등 차량 유지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제외: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 등 제외)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공동명의 차량: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명의로 차량을 취득하고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업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타인 명의 차량: 직원 명의 등 타인 명의 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 등에 해당하고 사업자 명의의 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등록증상 명의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차량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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