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인 신규 취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절차:
참고 사항:
정확한 절차 및 세부 사항은 사업장의 인사/급여 담당자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미신고하여 수년이 흐른 다음에 고용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납세자 본인이 경로우대자가 된 경우 인적공제 항목이 변경되는지 알려주세요.
이행강제금 외에 손금불산입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