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했으나, 실제 소득이 100만원 미만으로 확인되어 이를 수정한 경우,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시 누락되거나 잘못 적용된 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 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5년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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