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 초과로 조회되어 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실제 소득이 100만원 미만으로 확인되어 수정한 경우,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다시 확인하고 반영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