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받지 못한 퇴직금을 현재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3.
2015년에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은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퇴직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공소시효)은 5년이므로, 퇴직 후 5년 이내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015년 퇴직금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3년)와 공소시효(5년) 모두 경과하여 법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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