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시 매입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0원이지만,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받고 보관해야 합니다.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