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했을 때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직접 장부를 기장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도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관련 감면이나 특별세액공제 등은 요건만 충족하면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으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