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부과됩니다.
미등록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경우에도 간편사업자 등록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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