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 중 일부 기간은 현금영수증으로, 나머지 기간은 월세액 세액공제로 나누어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월세 지급에 대한 증빙(현금영수증 등)이 있다면, 해당 현금영수증을 통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임대인에게 직접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