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비와 마사지비는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경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특정 고객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반면, 운동비나 마사지비는 주로 개인의 건강 증진이나 여가 활동과 관련된 지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의 일환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력단련비를 지원하는 경우, 내부 규정에 명확히 명시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특정 개인이나 임원만을 위한 지출은 급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사지비의 경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 해소 목적이라면 복리후생비나 접대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