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Cash Management Account)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는 목적과 기능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CMA 계좌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로, 주로 단기 자금 운용 및 비상금 관리에 적합합니다. 예수금을 예치하면 증권사가 이를 운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파킹통장과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일반 은행 예금과 달리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루 단위로 이자가 적용되어 단기 운용 시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예금자 보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노후 대비 및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장기 저축 및 투자 목적을 가집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에 개인이 추가로 가입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