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청년창업 감면 적용 중 나이가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감면의 나이 요건은 창업 시점에만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소득 발생 시점에 나이가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감면 적용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기간은 최초 창업일로부터 5년이며, 감면율은 창업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업종으로 최초 창업하는 경우 등 다른 요건들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