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납입한 교육비의 15%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입학금, 수업료, 보육비, 수강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가 2025년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초·중·고등학생의 일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기숙사비, 학생회비 등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