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 소득이 없는 자녀에 대해 기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6.
20세 이상 소득이 없는 자녀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20세 이하 자녀만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과세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소득이 없더라도 기본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장애인 자녀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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